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연중 사망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조회수 2020. 2. 4. 12:00 수정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왔네요. 당사자는 없는데 서류를 어떻게 찾아서 제출해야 할지, 사망한 분의 기본공제가 되는 건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누리우리가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릴게요!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해요. 이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해요.
만약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다면 자료를 제공 받는 분의 신분증과 서명을 첨부하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배우자와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셨나요?
배우자가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했다면 한부모 추가공제는 추가 적용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어머니가 경로우대공제를 받고 계셨나요?
어머니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였다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모두 받으실 수 있답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70대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이면 연 50만 원 ①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안됨: 한 부모 공제 우선 적용) |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