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15탄!

조회수 2020. 2. 6.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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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연말정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일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4가지 중 오늘 알아볼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과 같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보험료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요건과 소득공제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액은?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단 100만 원까지의 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도 일반 보장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까지의 한도가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15%가 아닌, 가입해서 납입한 보험이 장애인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한해 15%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납입금액을 구분해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가 되나요?

이러한 경우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백만 원 초과)일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 납입한 보험료가 2018년 귀속분이라면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러한 경우는 2019년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제로 보험료를 지출한 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은 공제 대상인가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가 출생 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료인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다운로드한 후 회사에 제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알아보게 될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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