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회수 2021. 4. 2. 16:23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 업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 :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신고가산세 :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 1)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취득가액 500백만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700백만원으로 거래하였으나, 600백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

▶ 비과세 적용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 양도소득세(50백만원)와 양도소득세 무(과소)납부일수(100일)는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임

사례 2) 업계약서 작성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소유자가(취득가액 200백만원)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300백만원을 400백만원으로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업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자경 감면요건 모두 충족

▶ 감면 적용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 양도소득세(15백만원)와 양도소득세 무(과소)납부일수(100일)는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임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