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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재산 보고서~ 3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려면?

조회수 2021. 4. 2. 16: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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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을 위한

홈택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공익법인 출연 재산 보고서 홈택스 제출 방법 ▼


Step | 초기화면

먼저 홈택스 초기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가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일반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으로 로그인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지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으로도 신고 관련 자료가 조회되어 편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에 커서를 가져가면 전체 메뉴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때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팝업창’이 함께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은 최근 2년간 의무이행 여부를 표기합니다.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팝업창 확인을 마친 후 닫기를 클릭해 주세요. 화면 중앙 왼편의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1 | 기본정보입력

화면 중앙에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Step 02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공익법인의 자산보유현황 및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산 보유현황은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등, 예·적금 등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13)의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와 일치해야 함을 유지해 주세요. 먼저 자산 보유현황입니다.

자산현황 작성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로 주식, 출자지분과 금융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거나, 미수이자를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 표의 개정에 유의하여 서식을 작성해 주세요.

다음으로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입니다.

수입금액은 금융, 부동산, 기타수익사업 및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금융 수입은 이자, 배당,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이중 금융 기타 수입 (23)번은 주식 또는 채권을 매각한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간혹 매각 손익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각손익이 아닌 총액을 입력함에 유의해주세요.

필요경비 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 경비 등 비용을 입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 란에는 장학금, 지원금 등의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기부금 모금을 위해 발생한 비용 등 공익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입력합니다. 위 항목을 정확히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Step 03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는 공익법인이 해당 의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세우고, 사용한 진도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첫 번째,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입력구분의 출연재산을 선택하고 출연사업연도 종료 연월, 재산 종류, 용도, 사용 시작일, 사용 종료일,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연도 의무 사용 기준금액은 출연재산금액과 동일하게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출연재산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용금액과 해당 연도의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다른 출연재산이 있을 경우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하단의 목록에 표시됩니다.

두 번째,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입력 구분에서 운용소득을 체크하여 출연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다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해 주세요.

세 번째,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

입력구분에서 매각대금을 체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매각대금이란 출연 받은 재산에 매각으로 수취한 총 금액에서 국세, 지방세 등 매각으로 인해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하단에 입력된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Step 04 |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입력 방식 선택 화면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는 직접 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 문서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로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려면 좌측의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이 화면은 출연자별, 출연 받은 재산별로 최근 3년간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 원 이상을 출연한 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출연 받아 출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무기명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 시 입력했던 다른 재산도 모두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 04 |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엑셀자료 등록 입력방식

출연 받은 재산이 여러 건인 경우 이 화면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로 출연재산명세서 작성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우측 상단의 ③‘출연 받은 재산사용명세 엑셀 문서 서식 받기’로 엑셀폼을 다운로드해 사용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폼에서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해야 파일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검증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화면에서 개별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엑셀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불러오기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출연 받은 경우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작성방법만 이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Step 05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입력방식 선택화면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명세서도 직접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문서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로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려면 좌측의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화면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직접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이 서식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일자와 매각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 중 해당 사용 연도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하고, 사용처에는 ‘미사용’으로 입력해 주세요.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하고, 모두 입력되었으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화면] 버튼을 누릅니다.



Step 05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엑셀자료 등록방식

다음으로 [엑셀 불러오기 화면]을 이용하여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출연재산을 매각한 건이 여러 건인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엑셀서식은 [엑셀 불러오기] 선택 화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엑셀서식을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다운로드한 상태 그대로 데이터만 입력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엑셀 불러오기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하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검증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화면에서 개별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엑셀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불러오기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Step 06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직접 입력하거나 ‘전기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불러옵니다.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운용소득이 사용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과부족액이 없는 경우에는 (8)~(11) 란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 즉 (6)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 (8)1년 전 사업연도란부터 (11)4년 전 사업연도 란을 입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5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세요.

모두 입력했으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 07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다음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주식보유명세서를 작성하기 전 공익법인 주식취득 및 보유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식보유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주식보유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주식이 있으면 계속 입력하고, 모두 입력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식(출자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 08 | 이사 등 선임명세서

다음은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 전체의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해야 하며,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 직원의 명세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 등 선임 명세서는 인적사항, 선임·해임일을 입력하며 (6)~(9)는 해당될 경우 체크합니다. 우측의 (10) 비고란은 이사, 임원, 직원을 구분하여 체크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다른 모든 이사 등 임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Step 09 |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명세

기준초과 이사, 임원 및 직원의 경비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일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직접·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이사 또는 임원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또는 임원부터 적습니다.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의 경비 명세를 입력하고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에 따른 의사·교직원 등의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우측의 (21)비고 란은 이사, 임원, 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목록에 추가 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 10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및 홍보를 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명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소재지는 ‘주소검색’창을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아래의 목록에 추가합니다. 특정기업 광고 등 명세를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 11 | 세무확인서 –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 화면은 첫 번째로 작성한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9)외부전문가 세무 확인대상이 “여”로 표시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세무확인을 받고 수령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사업목적, 설립 근거법, 위반금액, 외부 전문가 종합의견을 입력하고, 외부 전문가 인적 사항을 2명 이상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고 ‘첨부서류 등록’ 중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Step 11 | 세무확인서 – 공익법인 등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11-1)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첨부 서류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1) 란의 위반금액 합계는 이전 화면인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20)번 란의 위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항목 2번 란에서 14번까지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적정여부와 위반금액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화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Step 11 | 세무확인서 –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다시 세무 확인서의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서류의 각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와 ‘보유부동산 명세서’는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의 적정여부가 ‘여’인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3개 첨부 서류는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상 적정여부가 ‘부’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외 다른 첨부 서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며, 다음 화면인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 12 | 신고서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입니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그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서식’에 모두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접수증 출력이 필요한 경우 팝업창에서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 13 | 신고자료 제출내역 조회

‘Step 2. 제출내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내역 조회’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 기간의 제출 내역이 하단에 보이고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제출했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을 위한 홈택스 이용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익법인 출연 재산 보고서 홈택스 제출 방법’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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