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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체크 포인트 (신청 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조회수 2021. 4. 5. 16: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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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임대인을 돕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지난해 2월 최초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임차인 요건 확인하세요!

’20. 1. 31. 이전부터 임차하고, 임차인의 영업개시일도 ’20. 1. 31. 이전이어야 합니다.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영업 기간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업종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행행위업, 과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임차인 배제 업종 블로그에서 확인하기 ▼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공제기간(’20.1.1.∼’21.12.31.) 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국체정책/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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