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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Q&A로 알아보기

조회수 2021. 4. 8.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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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신청 방법을 물어 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질문을 모아 답변 드려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신청방법 등 확인하기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Q&A

Q. 서로 바쁜데, 소상공인확인서는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해요.

Q.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인하하여 일부를 돌려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가요?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세액공제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초과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후 하반기에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제외 또는 추징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Q.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는 6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매출액기준(음식점은 10억 원 이하)은 만족하나 상시근로자수 기준(5인 미만)은 만족하지 않아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추계 신고 시에는 배제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 신고 시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나 인하한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임대료가 연체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공제기간 내에 인하된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다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해당 여부가 달라지나요?

임대보증금 규모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없습니다.

Q. 임대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상가임대사업자로서 다른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가요?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여러분~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율이 70%로 상향됐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위 질문 외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 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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