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의 유산 15억 5천만원,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될까요?

조회수 2019. 10. 11.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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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의 저자, 이은하 세무사의 글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오래 전에 상속받은 시골에 있는 땅, 그리고 금융재산으로 4억원 가량을 보유하던 60대 박 씨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박 씨는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경황없이 장례를 마친 박 씨의 아내와 자녀 두 명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그 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의 박 씨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선 사망한 박 씨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는 아파트 한 채와 시골 땅이 있고, 금융재산은 4억원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대가로 준 금액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먼저 간단한 금융재산부터 먼저 보면 예금이나 적금, 펀드, ELS등의 금융상품은 박 씨의 사망일 현재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사망일까지 예금이나 적금에 붙은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박 씨가 생전에 주식 투자를 해서 상속재산에 S전자라는 주식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될까요?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9월 10일에 사망했다면 2개월 전인 7월 11일부터 2개월 후인 11월 9일까지의 종가를 평균하여 한 주당 가액을 구하고 여기에 주식 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인 아파트와 토지를 평가해 볼까요?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했을 때 재산의 가액은 증여 또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시가’란 상속의 경우 사망일 전 6개월부터 사망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박 씨의 서울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사망일 전후 6개월 기간 내에 팔린 가격이 있다면 이 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팔린 아파트가 둘 이상이라면 사망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팔린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박 씨의 경우 박 씨 사망일 한달 전에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 비슷한 층의 아파트가 10억원에 팔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토지는 아파트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골에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해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시골 땅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서 계산해 보니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박 씨의 상속인처럼 고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 24사이트)에서 사망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채무 등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약 박 씨에게 금융 채무가 있거나 아직 내지 못한 공과금이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장례비용으로 쓴 금액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박 씨의 경우 실제로 장례비용으로 쓴 금액은 8백만원입니다.

또 상속세에는 상속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서 해당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례의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알아볼까요? 첫째,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 뿐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살아 있기만 하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상속재산 15억 5천만원 가운데 배우자가 10억원 가량을 가져간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녀들의 법정상속지분이 1이라면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이보다 0.5많은 1.5입니다. 즉, 15억 5천만원의 1.5/3.5인 6억 64백만원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한도인 6억 64백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더 주려고 2억원만 상속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최소 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6억 64백만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박 씨의 배우자는 이미 본인 명의의 재산도 있는 터라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받으라고 하고 본인은 상속받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셋째, 금융재산공제로 금융재산가액 x 20%(2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사망일 현재 금융재산은 4억원이므로 4억원의 20%인 8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럼 총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장례비용 8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8천만원을 합하여 10억 8,800만원입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과 상속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나오는데요. 사례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4억 6,200만원으로 20%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상속세는 8,2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하 세무사, 저서: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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