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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 준비하는 찐! 연말정산! 1탄

조회수 2019. 11. 26. 14: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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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직접 설명해주는 찐! 연말정산인데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동안 연말정산!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요와 간략한 설명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요약한다면?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는 정말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일까요?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서 환급, 추가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국세청 모 직원의 급여 명세서 중 공제 항목인 소득세를 보시면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말정산 Q&A

중간에 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을 안 해준다면?

원칙적으로는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돼있거든요. 

만약에,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러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을 했다면 정산을 어떻게?

종전 근무지인 A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를 받아요. 

그럼 그 서류를 현재 다니고 있는 B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B 회사에서 A 회사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 자녀교육비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간 놓친 서류를 따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마저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5년 동안 계속 정산이 가능합니다. 

5년 내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핵꿀팁

저를 포함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4명이다.

그러면 연봉 3천만 원 까지기본적인 공제 사항만 반영을 해도 결정세액이 제로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매달 제가 냈던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말정산 이후에 100% 다 돌려받는 상황이에요. 

금액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 미만이시면 굳이 연말정산 준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 정산에서 가장 많이 궁금한 부분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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