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 준비하는 찐! 연말정산! 2탄

조회수 2019. 11. 29.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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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탄에 이어서

국세청 직원이 직접 설명해주는 찐! 연말정산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인적공제 중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는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명수에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본 공제라고 하고요. 경로자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다 합쳐서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Q&A

배우자 공제의 충족 요건은?​​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되며, 나이가 몇 살인지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나 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총 급여가 500만 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일 경우 공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상용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총 급여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기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다른 소득 금액 + 근로소득 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 100만 원 이하 여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주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적용 주택을 팔았다?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거든요. 

주택을 팔아서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없는 거예요. 

다주택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우자가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예금 소득이 500만 원 발생했다면?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되거든요. 

만약 2천만 원 이하이면 은행에서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청징수해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소득 금액 자체가 0원이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1~2월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공제를 일단은 적용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본인도 종합소득세를 함으로써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연금소득 금액 발생했다면?

1년간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나와요. 

5,166,667원 이하면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해서 받았다면 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소득 금액 확인 후 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라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결혼ㆍ이혼 ㆍ 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 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 한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과세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거주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 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 관계 기관이 발급한 서류(소득 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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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중 배우자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계존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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