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조회수 2019. 11. 29. 15: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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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안내 드립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 5,000명(세액 3조 3,471억 원)에게 12월 16일까지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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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개정으로 인해 전년고지(46만 6,000명/2조 1,148억 원) 대비 인원은 27.7%, 세액은 58.3%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발부한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누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공시가격 현실화율(2019년 공동주택 68.1%)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약 8.8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 약 13억 원 수준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자진신고는 어떻게?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납부 방법 안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모든 금융기관에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가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단,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

모바일 홈택스앱> 신고/납부> 납부방법 선택(간편 결제)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 이용 가능
분납 신청이 가능한 경우
ㆍ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ㆍ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인 경우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징수유예 신청하기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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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2월 1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종합부동산세 문의하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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