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안내 드립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 5,000명(세액 3조 3,471억 원)에게 12월 16일까지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개정으로 인해 전년고지(46만 6,000명/2조 1,148억 원) 대비 인원은 27.7%, 세액은 58.3%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발부한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누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019년 공동주택 68.1%)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약 8.8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 약 13억 원 수준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자진신고는 어떻게?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안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모든 금융기관에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가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단,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 이용 가능
분납 신청이 가능한 경우
ㆍ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인 경우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징수유예 신청하기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2월 1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의하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