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조회수 2019. 12. 3. 12: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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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나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올 2019년부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부분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번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꿀팁>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었죠. 사례를 통해서 쉽게 올해 연말정산 시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해볼게요.

A. 김판매 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달 200만 원의 급여 중 15만 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1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 유지비 180만 원을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B.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잘난 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 중 고등학생 자녀(2명)가 있는 이성실 씨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학자금 300만 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20만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자금 300만 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A사례의 김판매 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 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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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례 이성실 씨의 경우,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 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은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근로 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합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입갱수당,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2)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 선박, 외국항행 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ㆍ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월 300만 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금여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3) 비과세되는 식사대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4)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ㆍ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등 


5)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ㆍ수하물 운반원, 돌봄ㆍ미용관련ㆍ숙박시설서비스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코너를 참고하시거나 (국번 없이)126 국세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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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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