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 준비하는 찐! 연말정산! 5탄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 중 마지막인 형제자매 공제를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영상 보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형제자매공제
형제자매 공제를 받으려면?
1. 동거 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
※ 형제자매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공제!
예외) 취업, 취학, 질병 요양 등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3. 소득요건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 도 공제가 될까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요건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 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형이 25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이 없다거나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하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형제 자매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동거하다가 취업, 취학,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중 인적공제를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알아보게 될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