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조회수 2019. 12. 13.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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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정.말. 리.얼.하게 자주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나은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더 나은지, 현금을 쓰는 것이 나은지 아직도 헷갈리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보니, 헷갈리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사용분의 경우 100분의 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근소로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 계산해보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이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 X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X 30%


③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40% 


④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40% 


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30%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사용분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X 15%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 X 30%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 원이하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 X 40%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단, 중고차는 10% 공제가능),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ㆍ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법정ㆍ지정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이면 어떻게 되나요?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면,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 

<총 급여액 4,8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액은?>

답은 470만 원입니다! 이웃님들 모두 맞추셨죠~? 


연말정산 중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리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아! 정답 관련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도 댓글 주시면 알려 드릴게요 :)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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