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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기자단] 현금 결제? 카드 결제?

조회수 2020. 6. 23. 17: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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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더워지는 5월, 여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국림해양대기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벌써부터 폭염을 생각하면 무서워지는데요? 얼마 전부터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 지난 겨울 동안 찐 살들을 빼고자 열심히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결제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헬스장 카운터에는 ‘월 회원 2만원, 연 회원 20만 원(현금 결제 시 1개월 추가)’라고 쓰여 있었어요. 카드 결제로 하는 것보다 현금 결제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었죠. 왜 결제수단에 따라 혜택이 다를까? 생각해보니 음식점에도 현금 결제로 할 때와 카드 결제로 할 때의 가격이 다른 곳이 있었고, 심지어 카드 결제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카드 결제를 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요즘은 담배 한 갑, 간식 등 소액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인들이 소액 결제를 노골적으로 꺼려했어요.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 인해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하되기 전 신용카드 수수료는 최대 2.3%, 체크카드 수수료는 최대 1.5%였어요.

 우리 동네 음식점을 예로 들어볼까요? 작년 1년 동안의 카드 매출액이 5억 원이고 카드 수수료가 2%라고 가정하면 5억 원×2%=1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순 이익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순 이익의 10%정도가 카드 수수료로 나간 것이죠. 이렇게 보니 카드 수수료가 많이 부담되어 보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카드 수수료 인하

2020년 현재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는 최소 0.8%, 체크카드 수수료는 0.5% 정도구요. 중소가맹점(연 매출액 3억 원~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약 2%에서 ⇨ 최소1.3% 최대1.6%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약 1.5%에서 ⇨ 최소 1.0% 최대 1.3% 정도로 낮아졌다고 하구요.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가맹점(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약 2.2%에서 ⇨ 평균 1.9%대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약 1.6%에서 ⇨ 평균 1.4%대로 낮아졌다고 해요.

2. 제로페이 서비스

제로페이 서비스란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제로페이 전용 앱을 사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답니다. 판매자한테는 가맹점수수료가 최소 0%~최대0.5%로 매우 적구요. 그리고 소비자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30% 공제 혜택과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 결제를 할 때!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결제와 달리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현금 결제를 할 때 잊지 말아야할 것이 있지요~ 현금만 내고 그냥 가셨다고요?

이제부턴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1.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를 말해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현금 결제 기록이 자동으로 남게 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놓을 필요는 없겠죠?

2. 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지?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고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배가 됩니다. 똑같은 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100,000원×15%=15000원이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100,000원×30%=3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구나 2020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6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니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겠어요. 

3. 현금영수증 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을까?

현금 결제를 할 때 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말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는 ‘현금영수증 카드’ 인데요. 현금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 라고 말한 후 카드만 내면 끝!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발급수단 ≫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

②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 1번(홈택스 상담 안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3번(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 개인정보 입력

③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

오늘은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였지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금 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 잊지 마세요~ 꼭!


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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