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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feat. 국세청유튜브이벤트)

조회수 2020. 6. 29. 16: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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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안내하는 신규사업자 세금상식 세 번째!

현금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 의무를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사고 현금을 지불할 때 매번 들으실 거예요.

사업자 입장이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을 꼭 해야 하는 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기간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사업자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을 하셔야 하고요.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방법

1)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

2) 인터넷 PC를 이용한 가입

3) 전화가입

신규사업자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죠.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만 할 때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 등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한다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을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면 공급가액의 3%

현금영수증을 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면 공급가액의 2%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한다면 

20%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2019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의 20%만큼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를 잘 지킨다면 불이익도 없겠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도 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 단,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2)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해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에서 발급 건당 20원씩 소득세 세액공제.  

3) 사업과 관련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음 


참,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2만명 돌파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아래 설명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규사업자 여러분을 위해 누리우리가 준비한 또 다른 정보!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도 확인해보세요 .

◆ 신규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

◆ 신규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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