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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조회수 2020. 7. 2. 18: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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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1월~6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0년도 7월이에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7월이 시작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입니다!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및 제출 기한

1) 제출대상

- 근로소득(일용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입니다.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2)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입니다. 

1월부터 6월의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이며, 7월부터 12월의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입니다.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및 제출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선택, 직접작성하거나 변환 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간단 OX퀴즈!

그럼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면서 잘 이해했는지 알아볼까요?

Q)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정답은 X!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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