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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 서둘러 재산 배분해도 괜찮을까요?

조회수 2020. 7. 3. 17: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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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의사로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하여 

회복이 쉽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마음은 더 급해지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장남인 제게 물려주실 계획이시고, 

상가만큼은 나머지 네 명의 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문제는 상가를 지금 급히 양도해 누이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괜찮은 걸까요? "

상속을 앞두고 급히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부모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해도 행여 사후에 재산 문제로 자녀들이 다투게 될까 봐 부모님은 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해 당신이 직접 나눠주셔야 한다며 서두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종 전 부동산을 팔아 나눠준 사실,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만일 어머니의 생각대로 당신의 상가를 5억 원에 급히 양도한 후 양도세 등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을 딸들에게 각자 1억 원씩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주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고,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 내용에 대해 검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더불어 금융계좌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임종 전 상가가 양도된 사실을 알고 어머니와 딸들의 계좌 흐름을 꼼꼼히 조사해 양도 대금이 어머니 계좌가 아닌 딸들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적발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딸들은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더해져 오히려 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처분한 부동산이 있다면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그 양도대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결국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 전 증여받은 사실 드러나면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까지 추징돼

하지만 세금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산출세액만큼 공제가 되지만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납부한 증여세도 없을 테니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도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딸들이 증여받은 4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면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어머니의 상속세율이 40%라고 가정했을 때 딸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액은 각자 약 4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빼고 나면 딸들이 어머니께 1억 원씩 받았더라도 이런저런 세금을 다 내고 난 후 각자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약 6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만일 지금 어머니 상가를 미리 양도해 나누어 주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딸들이 상속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는 상가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고, 기준시가가 2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각자 약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 딸들이 이를 5억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인 3억 원이라고 가정 시 각자 약 1,3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세금을 빼고 ​최종적으로 딸들이 각자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약 9,200만 원으로 앞선 경우에 비해 각자 약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임종 전 서둘러 부동산 양도해 증여하기보다는 차라리 상속이 낫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임종 직전에 미리 양도해 나누어 줄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까지 부담하느라 딸들은 각자 6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남을 것입니다. 차라리 상가를 양도(양도가액 5억 원)하지 않고 그대로 딸들에게 상속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2억 원)로 상속세가 계산되어 상속세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상속가액이 작으면 그 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들이 모두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이를 양도(양도가액 5억 원)할 때 양도차익이 딸들 4명으로 각자 분산되면서 양도세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딸들은 총 9,200만 원, 각자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려 한다면 신중히 재검토하길 권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해 시가가 훨씬 크다면 임종 직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상속재산을 더 크게 만들어 상속세 부담까지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임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양도대금의 흐름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심결에 양도대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녀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한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향후 자녀들의 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종 전 급히 부동산을 양도해 미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뜻하지 않게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우려하시는 대로 재산 분쟁이 염려된다면 미리 ​유언 공증을 해 두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모를 재산 분쟁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을 급히 양도함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도 아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세무사 최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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