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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조회수 2020. 9. 11. 15: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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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알려 드립니다.

올해 총 신고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00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24.0%)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1.6조 원(2.6%) 감소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했으며,

법인은 796개 법인이 51조 9,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신고 법인 수는 14.4%증가, 금액은 5.8% 감소했습니다. 


신고인원이 증가한 원인이 뭘까요?

제도 변경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면서 5~10억 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94명 신고)도 일부 있었습니다. (해외법인의 법인주주는 2016년부터 신고의무 대상 포함)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제도를 홍보하는 등 자진신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신고금액은 지난해와 같이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로 인해 소폭(2.6%) 하락했습니다.


올 하반기는 ‘미신고 혐의자 검증 주력’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형사고발┃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병과가능)될 수 있으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했습니다.

명단공개┃고액(50억 원 초과) 미 신고자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금출처 미소명 시 과태료┃2015년부터 미신고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면 20%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개인에게만 부과했으나,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됩니다.

미신고 혐의자 검증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했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돼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는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올해 이들 지역·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해당지역·국가에 계좌를 보유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 혜택 확대

신고기간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과태료 감경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라면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미(과소)신고 계좌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세청 해명안내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경 제외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적극적인 신고안내와 제도홍보 등으로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미신고 혐의자는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신고 확인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 제도를 통해 역외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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