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몇 살부터 내는 거야? 주민등록증 없는 미성년자도 세금 낼까?

조회수 2020. 9. 17. 14: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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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쓴맛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밀레니얼 세대들! 오늘은 현실을 잠시 잊고 하굣길에 사 먹는 컵볶이가 최고 행복이었던 학창 시절을 잠시 떠올려보자. 아침엔 우유급식 먹고, 점심에 맛있는 급식이 나오는지 식단표를 교과서처럼 정독하던 그 시절...

그때 그 급식이 시절을 돌이켜 보면, 나는 세금을 냈을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대답할 거야. 그리곤 이렇게 되물을지도 몰라. ‘학생도 세금을 내야 해?’


나는 아직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학생인데! 세금을 내야 해?

‘학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고 질문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라는 애매한 답을 듣게 될 거야. 왜냐면 ​세금은‘나이’가 아닌‘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이라도 세금을 내야 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거나,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을 타는 경우 등등…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지.

아르바이트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는 일용소득자로 구분이 돼. 일용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 세액공제)]

일당 20만원으로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세금을 계산해볼까?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아. 그래서 일 총급여액이 18만 7,03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있다?

다시 생각해보니 소득이 없는 학생들도 세금을 내고 있었네! 바로 ‘간접세’ 때문이야. 간접세 중에서도 학생 때는 아마 부가가치세와 많은 연관이 있을 거야.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야. 보통 10%의 세금을 물건값에 포함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학교 쉬는 시간에 먹는 과자를 살 때도 이미 물건값의 10%를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지!

이 사실을 들으니까 왠지 국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니? 괜히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깨끗이 쓰라고 말하고 싶어지고...(a.k.a. 젊은 꼰대)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세금... 이렇게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블로그의 ‘내세내산(내 세금으로 내가 쓴다)’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해!



* 이번 콘텐츠는 지루한 건 못 참고,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밀레니얼 콘텐츠. ‘세금은 지루해’라는 편견은 NO! 앞으론 어려운 세금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 ;)

 [내세내산 1편]​

[내세내산 2편] 

[내세내산 3편] 

▶ 일용근로소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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