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 3법이 궁금해? '국세청이 알려줄게!'
양도소득세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 1. 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은 2021. 6.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 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가 2019. 12. 17.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에 전입했으나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2019. 12. 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에 전입은 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2주택 기본세율 + 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가산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 1.)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해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즉 총 2년에 걸쳐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 1 ~ 3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면 6. 30. 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