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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기자단] SNS마켓 사업자등록과 신고 어떻게 할까요?

조회수 2020. 9. 23. 11: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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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 옷을 장만할 생각에 신이 난 나는 사람들의 옷을 참고하려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 많은 사진 중 내 취향인 옷을 찾았고 그 계정에 들어가 보니 

‘인스타그램 옷가게(SNS마켓)’의 계정이었다.  그곳의 옷과 액세서리의 분위기가 

마음에 든 나는 그 계정에서 옷을 구입하였다. " 

위의 사례뿐 아니라 요즘은 간편식이나 화장품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 SNS마켓들이 속속 등장하고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SNS마켓에 대한 수요도 많아 졌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눈 뜨자마자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확인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대이고 핀테크의 발달로 결제도 쉬워졌어요. 어쩌면 SNS마켓의 이용자 수, 거래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SNS마켓 사업을 할 때,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자로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국세청과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쿠팡이나 11번가와 같이 오픈 마켓에 입점하지 않더라도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물론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세금(가산세)을 더 내야하고, 내가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없어요. 결국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하는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작은 규모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요. 매출액이 작은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SNS마켓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두 가지예요. 바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지요.

먼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요.

앞에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의 차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이 다르고,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납부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①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X10% - 매입세액

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매출액X10%X10%*)-매입세액X10%*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데, SNS마켓(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이에요.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부가가치율(10%) 만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소득세를 내야해요.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SNS마켓 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돼요.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얻은 수입과 지출한 경비로 계산하는 방법과 법령에 정해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얻은 수입과 지출한 경비를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해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해요.

①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11.8%*)

②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86.0%*)] 

* SNS마켓은 소매업(업종 코드 525104)으로 그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11.8%)과 단순경비율(86.0%)을 적용해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 원에 미달하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돼요.

소득금액이 나오면, 소득세의 금액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 - 누진 공제]로 계산해요.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똑똑한 SNS마켓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이에요.

현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수입을 얻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SNS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니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SNS마켓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 2021년에 바뀔 법령까지 알아보았는데요.

SNS마켓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러한 신종 업종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자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준비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지원하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활용한다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모든 SNS마켓 사업자분들의 성공을 응원할게요~!!


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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