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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고지서 받았죠" 현실로 닥친 종부세, 얼마나 늘었나?

조회수 2019. 12. 2. 11: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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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에 대폭 강화된 세법이 적용된 데다 집값도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슈로 떠오른 종부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이자 일종의 부자세인 것이죠.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일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이 넘으면 과세가 되며, 2주택 이상 소유하게 될 땐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부담이 높아진 이유?

올해 종부세 추정 대상자는 50~60만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엔 총 46만6000명에게 2조1148억원이 고지됐습니다. 1년새 종부세 해당자와 세액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높아진 이유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실제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14%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지난해에 비해 51%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80%에서 올해 85%로 늘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올려 2022년엔 100%로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율, 세부담 상한선 등이 한꺼번에 오른 것도 세부담이 급증한 요인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최대세율이 2018년 2.0%에서 3.2%로 인상됐으며, 최저세율(0.5%)이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도 3~6억원 구간을 별도로 신설해 0.7~0.9%로 세율을 높였습니다. 150%였던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도 주택 소유 수에 따라 200~300%로 높아져 경우에 따라 보유세를 2~3배 더 내게 되는 대상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얼마나 올랐을까?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 올해 종부세가 어느정도 올랐는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홈페이지(앱도 가능)에 있는 ‘부동산세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활용하면 빠른 조회서비스에서 부동산세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소유자 연령, 보유주택 주소와 세부사항을 선택 후 면적, 보유기간, 소유자분, 주택보유 유형, 종부세 할인대상 여부 등을 체크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하기를 통해 합산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84㎡에 사는 1가구 1주택 40대 소유자가 있다고 가정해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동과 층, 호수를 선택해 클릭했더니 2018년도 공시가격은 8억5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16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됐습니다. 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보유지분은 100%로, 거주주택으로 확인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는 30만763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이분이 투자목적으로 같은 단지 전용 59㎡를 하나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주택 추가하기를 통해 임으로 동과, 층, 호수를 넣어 확인해보니 2019년 공시가격은 7억970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유기간, 보유지분은 동일하게 설정한 후 주택보유를 미등록임대주택으로 체크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종부세 부담은 2018년 323만7217만원에서 965만7680원으로 200% 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 시기 및 방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된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모바일 포함)에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은행ATM을 이용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일시납이 원칙이나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부세 부담 증가에 대해 폭탄이라며 비난하는 여론과 집값 상승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실제 다주택자들이나 공시지가 20억대가 넘는 초고가 주택자들의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정시장가객비율이 100%까지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명의, 지분증여 등을 활용해 절세를 하려는 주택소유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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