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전세 거주자도 들어야 할까요?

조회수 2020. 2. 26. 1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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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생원의 사랑방 이야기 #51

안녕하세요. 허생원(許生員)입니다.


큰 딸아이가 두세 살쯤 됐을 때였나 봅니다. 겨울철 아기 목욕을 시키고, 거실에서 로션을 발라주는데, 현관 입구 방에서 “퍽”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습니다. 원형 형광등의 플라스틱 캡이 녹으면서 유독가스가 품어 나왔고, 전원차단기가 내려져 거실은 암흑이 됐습니다.


연기가 독해서 아이를 안고 현관 탈출이 어려웠습니다.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발코니로 대피했지만, 연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5층에서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탈출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예전 주공아파트는 복도식으로 옆집 발코니가 얇은 석고보드로 연결되어 위급 시 뚫고 옆집으로 피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마저도 세탁기와 생활용품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세탁기를 치우라 하고, 허생원은 연기를 뚫고 들어가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노후화된 형광등이 발화점이었습니다. 이사 후 리모델링 할 때 괜찮아 보여서 형광등을 교체하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 들어마신 유독가스로 한달 가량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훈으로 허생원 집에는 지금도 방독면 4개, 분말소화기 1개, 대피용 옥상 키를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왜 화재는 겨울철에 많이 날까요?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시리즈 (PART 2)에서 ‘화재보험, 전세 거주자도 들어야 할까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 회 (PART 3)에서는 ‘화재 대비, 지금 당장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보세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마(火魔)는 시도 때도 없이 행복을 노리지만, 특히 겨울철 왕성합니다

2016~2018년 연간 화재발생 비중을 월별로 살펴보았습니다. 3월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고, 2월이 2위이며, 1월이 3위입니다, 12월이 4위입니다. 즉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겨울철 화재발생 비중은 비슷한데, 과거보다 최근 들어 6~8월의 발생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겨울철 화재 조심은 당연하지만, 여름철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재사고의 발화요인별로 특별히 조심할 달이 있습니다

화재사고를 ①부주의&실화, ②전기요인, ③기계요인, ④화학&가스누출, ⑤방화&방화의심 등 7개 발화요인으로 구분해 월별로 발생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그림2)는 발화요인별로 월별 발생 비중과 1순위 달을 붉은 음영으로 나타냈습니다.

① 부주의&실화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됩니다. 난방기구에 대한 사용빈도가 높아질수록 부주의와 실수로 화재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② 전기요인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됩니다. 냉방기구 등 전력소비가 큰 전기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단락 (절연열화, 접촉불량, 트래킹, 압착손상), 과부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기계요인은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난방이 필요한 초기 겨울철에 작동하는 난방 기구의 과열, 과부하, 노후화, 정비불량, 자동제어 실패, 연료 누수가 원인입니다. 


④ 교통사고&자연발화는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8월에는 자연발화의 기여가 큽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복사열 상승이 원인입니다. 교통사고만 따로 보면 1월과 9월 발생 비중이 높습니다. 스키장, 단풍 등 관광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에 교통사고, 배기 및 전기계통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입니다.

발화 요인은 전체 화재와 주택화재에서 비중 차이가 큽니다

최근 동안 발화요인별로 전체 화재와 주택화재의 화재 건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3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평균 27%를 차지했습니다. 평균에 비해 부주의&실화, 방화&방화의심의 비중이 높습니다. 시스템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급작스러운 화재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는 주택화재의 경우, 평소 치밀하게 위험요인을 점검 및 제거하고, 화재발생시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 미리미리 소방시설을 갖춰 놓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택화재에 사후 대비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화재에 대한 ‘사전 대비책’은 소방시설의 설치인데요. 시리즈 (PART 3)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후 대비책’으로 화재보험의 가입을 권유 드립니다. 화재가 발생된다면 화재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경제적 충격은 크게 차이 날 것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대부분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의무가입되어 관리비로 매월 징수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화재 시 발화 층의 상층은 물론 소방과정에서 좌우 및 하층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보험으로 보상한도액이 충분치 못할 경우가 많고, 과실 여부에 따라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의 가입 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민법’상에는 ‘화재에 대해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315조)’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차용인)은 차용물(전세주택)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615조)’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전세권자는 전세주택과 이웃집에 대한 ‘실화배상책임’이 부과됩니다.

만약 화재보험을 ‘전세권설정자(집주인)’만 가입했고, ‘전세권자(세입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실화책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권자에게 귀속된다면 보험사에서 전세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대처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화재보험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면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화재, 도난, 상해, 재난 등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보장범위와 만기환급규모, 보험료 금액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의 화재관련 보상뿐만 아니라 이웃집 배상책임, 벌금 포함 법률비용, 상해담보, 가전수리비까지 다양하게 보상되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 후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시리즈 (PART 2)로 ‘화재보험, 전세 거주자도 들어야 할까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회 (PART 3)에서는 ‘화재 대비, 지금 당장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보세요!’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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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건승(健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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