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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동물학대이자, 불법입니다!

조회수 2020. 11. 6. 16: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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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 인구가 늘어남에 비례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동물권입니다.
동물권이란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
하나의 개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1일,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허용하던
수의사법이 개정된 것으로,
가축에 대해서만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는
불법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개정은
2016년 이슈화된 강아지 공장 사건에서 비롯하게 되었습니다.
비전문가인 농장주가 개에게 반윤리적인 자가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인공 수정 및 제왕절개 수술로
많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던 보호자님들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한 백신을
보호자가 접종한 후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사람 약을 임의로 먹여 간과 췌장에 손상을 준 사례,
수의사 처방 없이 적절하지 않은 약을 발라
화학적 화상을 입은 사례 등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사의 처방 없이
보호자의 자가 처치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변경된 법에 따르면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
질병 없는 건강한 동물에 대해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 약품 투약 행위,
수의사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른 투약 행위,
동물에게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한 귀 청소 및 세척이나
수의사가 처방한 연고 등을 바르는 행위는 가능하나,
직접 주사를 놓거나 처방을 받지 않고
처방용으로 지정된 약품을
임의로 적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동물은
학대받지 않고 생명으로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정신적 혹은 물리적인 가해만이 동물 학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반려동물은 하나의 가치 있는 생명으로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진행하는 자가 진료가 아닌,
전문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보호자의 올바른 판단으로 반려동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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