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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에서 나온 하얀 가루, 리콜 대상이 아니라구?

조회수 2018. 7. 5.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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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자동차의 에어컨에서 흰 가루가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흰 가루의 정체는 에어컨 부품 중에 하나인 '에바포레이터'의 코팅이 산화되어 발생한 것을 알려졌는데요. 

국토부 조사 결과 해당 부품의 표면 알루미늄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형성된 백색가루가 송풍구로 분출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흰 가루가 나왔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흰 가루의 성분을 조사했을 때 주성분이 수산화알루미늄인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수산화알루미늄은 장기간 흡입시 폐기능 저하 혹은 뇌병증, 치매 또는 빈혈 및 신장질환까지 발병할 수도 있는 유해물질이었던 것이죠. 

이에 현대 기아자동차는 흰 가루가 나오는 차종에 대해 비공개 무상수리를 진행해왔는데,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7월 27일부터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후 전문적인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상 수리라고 해도 소비자의 원성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쟁점 중 한 가지가 바로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라는 점이죠. 그래서 자동차 리콜 제도 또한 함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리콜 기준과 무상 수리의 기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결함의 영향력입니다.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에 다라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무상 수리의 경우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한 운행 중 불편 및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량의 결함 발견 시 차주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해당 차주에 한해서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리콜을 위해서는 주행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혹은 조향 장치, 미션 등 핵심 부품 위주이며, 이번 사태와 같은 에어컨 및 오디오 같은 편의 장치에 대해서는 리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에바 가루 사태의 경우에는 '주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 결정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문제가 리콜 사유가 안되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사태가 리콜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에바 가루가 뿌옇게 차량 내부를 잠식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상으로 수리가 된다지만 굳이 리콜을 부르짖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리콜에 비해 무상 수리의 경우 처리 및 보상 기준이 낮고, 앞서 말씀드렸듯 '권고'이기 때문에 제조사에 대한 강제성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처리 및 보상 기준의 경우 리콜은 해당 차량을 '모두' 수리받아야 종료가 됩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은 제로라고 할 수 있죠. 만에 하나 리콜 판정 이전에 해당 부위를 수리했다면 해당 수리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무상수리의 일종의 서비스 개념입니다. 무상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를 추가적으로 보증수리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리콜은 마지막 한 대가 수리를 받을 때가 진행되지만 무상 수리의 경우 별도 종료 시점이 있어 해당 기간에 수리를 받지 못했다면 금액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 하죠.


더군다나 무상 수리 조치 이전의 결함 부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27일 이전까지는 해당 무상 수리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줄 의무조차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해당 기간 이후 무상 수리가 판정된 해당 건의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무상 수리와 리콜에 대한 차이 그리고 그에 대한 기준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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