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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꼬리물기, 적발 시 과태료는 얼마?

조회수 2018. 7. 17. 18: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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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번호판이 생길 정도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도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전보다 도로에 차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 또한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교통 체증도 잦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교통 체증이 자동차가 늘어난 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교통 법규라든지 매너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더 많죠. 특히 꼬리 물기 및 끼어 들기 같은 신호 위반 행위의 경우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런 꼬리 물기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3,500여개의 서울 지역 모든 교차로에서 영상 촬영 방식을 통한 단속이 시작됐고 경찰관 및 의경으로 구성된 전담반까지 구성되어 실시되었죠.


꼬리 물기는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 밥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죄가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긴 하지만 여기에도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바로 진입 시 신호가 아닌 통과 시 신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진입 시 아무리 초록 신호라고 하더라도 통과 시 노란불 혹은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이는 꼬리 물기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초록 신호 시에도 교차로 건너 차로에 정체가 일어나면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2013년 대대적인 꼬리 물기 단속 및 감소를 위해 도입된 것은 영상 촬영 방식을 통한 단속 그리고 앞막힘 제어 기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요. 영상 촬영 방식이야 당연히 익숙하실 텐고 앞 막힘 제어기법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앞 막힘 제어기법은 교차로 이전 구간 도로에 검지기를 매설해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이 검지기 위를 시속 5km 이하로 운행하거나 5초 이상 검지기에 머무를 시 도로가 막힌다는 신호로 판단하고 이전 교차로 신호기를 적색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 방식을 통해 교차로와 교차로 간의 차량 유입량을 유기적으로 통제해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해당 기법을 통해 꼬리 물기가 66%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소 원초적인 방식으로 교차로 신호등 위치를 앞쪽으로 위치 시켜 정지선을 넘을때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체 구간의 경우 교차로 중앙에 정차 금지 표지를 설치해 정차 시 처벌을 받을 수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꼬리 물기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꼬리 물기는 기본적으로 신호 위반에 해당 합니다. 그로 인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죠.


또한 앞서 말씀 드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 되기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죠. 이는 모두현장 적발의 경우로 단속 카메라 혹은 CCTV로 인해 적발된 경우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는 5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혹시 아직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혹은 조금이라도 빨리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갈 길을 막고 계시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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