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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많아지는 연말, 아직도 한 잔은 괜찮아 인가요?

조회수 2019. 12. 18.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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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 각자 일 때문에 보기 힘들었던 친구와의 모임, 새해를 맞이하는 연인 등 연말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모임을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 술은 빠질 수가 없는 요소죠. 그리고 이렇게 기쁘고 때로는 아쉬운 연말 술자리 시즌에 뉴스를 장식하는 소식은 대부분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실제로 연말은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히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어제 16일부터 31일까지 저녁, 오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5분도 안되는 거리니까 혹은 연말 특수로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한 잔 정도는 괜찮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으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창호 법, 연말 음주운전 사고도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불과 1년 전 휴가를 나온 젊은 군인이 만취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이후로 한 잔 정도는이라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기존 음주단속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취소 기준은 0.1%, 하지만 강화된 정지 기준은 0.03%, 취소 기준은 0.08%로 낮아졌는데요.

음주단속 기계가 측정할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맥주 500ml를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9%입니다. 단속 기준은 0.03%에 0.001% 낮은 수치이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 이는 사람의 체격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수치로 0.001%에 기대를 걸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도 강화되어 실제로 해당 법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2019년 10월까지 전년 동일 기간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은 28%, 사망 사고는 33.8%, 부상은 31.6% 감소했죠.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앞서 이야기 드렸듯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 지신 것 같습니다. 불과 10여 일 만에 발생한 음주사고만 100여 건, 부상자는 200명이 다 되어 가고 있죠.

음주운전, 운전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자 자신만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종용한 사람 그리고 동승자에게도 역시 그 책임 돌아갈 수 있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만큼 실제 적용 건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난 14년간 방조죄로 기소된 건은 총 96명으로 상당히 적은 수죠. 

하지만 기소된 대부분의 인원 사람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동승자의 경우 사고에 대한 과실이 30~ 75%까지 부담되는 경우가 있기에 음주운전자만이 조심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특히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방조죄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가지고 온 A에게 가까운 집 앞까지만 운전해달라고 하거나, 그 정도는 괜찮다며 거부하는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종용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올해 연말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해서 생기는 사건사고 없는 한 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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