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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

조회수 2020. 6. 10. 10: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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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운행하는 

분들도 계시죠.


위험한 행위인지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차도와 인도를 완전히 

가로막고는 오히려 본인들을

방해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만 모아 보더라도

배려하지 않는 라이더들 때문에

많은 차주분들, 그리고 보행자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고로 이어지면 상해를 입는 것은

오히려 자전거를 탄 사람이기에

알아서 피해 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보행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알아서 피해 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꼭 고쳐야겠죠.


그렇다면 만약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전거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라이더의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있다면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 또한 당연하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나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전용 도로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하위 차로를

이용해 운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위차로에서 운행한다고 

해도 옆에서 자동차들이 빠르게 

운행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차량과의 사고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등 여러 개체와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행자의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 사고로 분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전거는 낮은 과실은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횡당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이

안전하니 사고를 막기 위해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간단하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자저거 탑승자는 무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선 트럭 운전자만의

과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에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죠.


만약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던 중

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테지만

자전거를 탑승한 채 운행 중

발생했던 사고여서 무과실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나라의 지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운행하는 차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거주 지역의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합의를 보곤 했었죠.


하지만 자전거를 운행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만들어 제공 중에 있는데요.


해당 안내문을 살펴보면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연락해 보상을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로 전화를 통해 가입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할 내용,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시간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적는 등의

거추장스러운 절차가 사라져

모든 분들이 훨씬 쉽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각 지자체별 보험사나 가입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에서 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서 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및 내용


우선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된

시민이면 지역에 상관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행했을 때의

사고, 그리고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마지막으로 보행 중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보장 금액도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만큼 큽니다.


사망 시에는 1인당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시에도 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죠.


만약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그리고 

자해와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 자전거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전기 자전거의 경우 페달과

모터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자전거일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는 25km/h를 

넘기면 안 됩니다.


또한 부착물의 장치를 포함하여

무게가 최대 30kg가 넘어가면 안되죠.


만약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전기 

자전거라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내드린 보험으로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전거와의 

사고가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 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앞으로 발생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함과 동시에

안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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