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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진로방해 시 과태료 200만원!

조회수 2020. 6. 24.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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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고 있는 긴급차량인

구급차와 소방차는 우리가

도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긴급차량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이렌을 통해 주변 차량에

위급상황임을 알리고, 길을 터줄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최대한 갓길로

차량을 붙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길을 터주려 애쓰지만 일부 비도덕적인

운전자들은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간다든지, 긴급차량 뒤에 

딱 붙어 지나갈 수 있게 터놓을 길을

따라 얌체 운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긴급차량을 가로막아놓고

왜 사이렌을 울리냐, 정말 응급상황이

맞긴 하냐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단 몇 초

만으로도 환자의 생사가 갈릴 수 

있을 만큼 시간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방해했을 때의 과태료,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차량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소방차 -

- 구급차 -

- 혈액 공급차량 -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와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혈액원

차량이 포함되는 혈액 공급차량,

경찰 업무 수행에 이용되는 경찰차,

군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위한 국군, 주한 국제연합군용 차량,

범죄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 자동차,

수용자 이송차량, 경호업무차량 등이

긴급차량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인식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전기, 가스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긴급 우편물 운송차량, 전파감시업무

차량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참고로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견인차량들은 

대체적으로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긴급차량으로 지정된 견인차는 

황색 경광등을 장착하고, 이 경광등은

견인업무 중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렌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순찰차에만 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렌이 장착된 견인차는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식됩니다.



긴급차량, 막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 있는데 당연히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또한 4분에서 6분 사이, 화재 발생 후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 후 '골든 타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응급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놓쳐선 안됩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법을 통해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1. 긴급자동차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4.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5.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2018.3.27>


6.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6.8]



제160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3.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 제1항/제3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3항 (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 제4항 또는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13.5.22 / 2016.12.2 / 2018.3.27 >




도로교통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여론으로 인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10배 인상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과태료 인상 내용뿐

아니라 소방관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그 동안 화재진압 중, 충돌 중 발생한

손해를 소방관이 자비로 변상해 온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차량을 만났다면


운전에 능숙한 분들은 어느 정도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초보운전자들은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 :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긴급차량의 진로를 확보하고 잠시 정지.


편도 2차선 도로 :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해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편도 3차선 도로 : 1,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긴급차량이 2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차로 :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잠시 정지.


일반통행로 :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정지.


횡단보도 부근 : 운전자, 보행자 모두 멈춰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



이렇게 6가지의 방법만 알고 있다면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길을 터줄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난다면 100% 일반 차량과실이

부과되니 절대 긴급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법안으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했을 때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도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긴급차량에 탄 환자가 나의

가졷일 수 있고, 긴급차량이 

향하는 곳이 나의 가족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단 몇 분, 몇 초의 짧은 순간에도

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여유롭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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