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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터널 내 차선변경 불가, 이젠 옛말이다?

조회수 2021. 3. 18. 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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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의 수많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큰 고갯길, 산을 통과할 때 터널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터널이 매우 부족한 탓에 굽이굽이 펼쳐진 국도를 따라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터널들이 생겨나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이동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터널이지만 주행하는 데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운전자가 공감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소 어두운 조명에 수많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탓에 각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바로 터널 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속도제한, 구간단속은 물론 추월과 차선 변경도 맘대로 할 수 없도록 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터널 안에서는 차선 변경이 불가하고 어길 시 처벌까지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몇 터널을 중심으로 실선이 아닌 백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터널 차선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은 어디고 관련 처벌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안에서도
차선 변경이 가능해지고 있다
1.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 조건은?

과거엔 터널에서 차선 변경을 안전 및 사고예방 목적으로 원천적으로 금했지만 지금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터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은 추월이 가능한 일반 백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초행길 운전자라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모든 터널에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차선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터널 안이 충분히 밝아야(한국산업표준 기준, KSC 3803 이상의 조명 사용) 하고 차로 폭은 3.6m 이상, 갓길(노견)의 폭은 2.5m를 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과속을 감시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이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붙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은 아직까지 적지 않습니다.   

-전국 차선 변경 가능 터널은 어디?

현재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7개 터널(지품 8.9.10터널, 달산 1.2.3터널, 영덕 터널), 동홍천. 양양 간 고속도로 2개 터널(인제 양양 터널, 기린 6터널), 부산 외곽 도로 금정산 터널, 부산 윤산 터널 일부 구간, 강남순환로 내 터널 구간 등 다수의 터널에서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유의미하게 줄고 새로운 사고 위험이 없는 이상 1km가 넘는 교량 및 터널을 중심으로 이런 구간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2. 차선 변경 가능 터널이 생긴 이유는?

터널 내 차선 변경 구간이 최초 시범 도입된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는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특성상 총 구간 중 대략 50% 정도가 터널과 교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선 터널과 교량의 차선 변경 허용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고 통계 결과 사고 발생(실선 터널 대비 70% 감소)도 크게 줄어 최근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터널에서는 교통 흐름도 과거에 비해 더 여유로워짐에 따라 교통체증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이 전방에 있는 상황, 급정거 및 돌발 상황임에도 기존 차선을 고수했다간 연쇄 추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국에선 터널에서 추월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3. 터널 내에서의 차선 변경 및 추월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이 늘었지만 여전히 이를 허용하지 않는 터널도 많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제법 존재합니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 주행할 때, 특히 차선 변경이나 추월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을 평소 도로보다 더욱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후방 차량들에게 인지시켜야 하며 한 차선씩 변경/이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일 이를 어기거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실선 구간, 진로 변경 규정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9조, 제160조 등에 의해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승합 차 6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범칙금과 벌점은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물게 됩니다. 현재 터널 내 CCTV로는 정상 운행하는 차량까지 찍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단속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터널 안 도로가 점선이라도 추월/앞지르기는 금지!

백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라도 추월할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의하면 터널 내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데 교차로, 다리 위, 구부러진 도로, 비탈길과 고갯마루 부근, 그 외 시.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이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추월 가능 구간이라 오해할 수 있는 도로에는 어김없이 안전표지가 있으며 백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터널 진입 시에도 이와 같은 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추월 시 어떤 처벌을 받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터널 안의 도로 선이 실선 또는 점선 상관없이 추월 행위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등에 의해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시간)에서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 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며 벌점 10 또는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4~8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터널 안 주행 시,
더욱 안전 운전에 힘써야…

오늘은 최근 바뀐 터널 내 차선 변경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차선 변경이 일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터널은 여전히 운전하는 데 있어 위험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터널은 일반 도로와는 달리 폐쇄된 공간인 만큼, 기온이 내려가거나 일교차가 생기는 계절엔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자칫 2차 사고가 발생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일부 터널을 시작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이고 여전히 추월은 금지되고 처벌받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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