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000억대 빌딩 소유권 두고 5년 만에 다시 공방전

조회수 2020. 6. 29. 12: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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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 강남의 2000억원대 빌딩인 ‘바로세움3차’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 5년 만에 재개한 가운데, 이 빌딩의 소유권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옛 시행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과거 한 차례 법정공방에서 시행사가 패소했다. 이후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상황에서 과거 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해 달라며 재심(再審)을 신청한 상태다. 소송에는 한국자산신탁, 두산중공업, 엠플러스자산운용, 마스턴자산운용 등이 직·간접으로 얽혀있어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부동산 업계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한상혁 기자
[땅집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논란의 중심에 선 ‘바로세움3차’ 빌딩은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 2011년 1월 완공한 지상 15층 규모로 지금은 ‘에이프로스퀘어’로 이름이 바뀌었다. 9호선 신논현역과 교보타워를 낀 강남대로 한복판의 노른자 빌딩으로 꼽힌다.


이 빌딩 시행사였던 시선RDI 김대근 대표는 11일 “2014년 4월 건물의 수탁사였던 한국자산신탁이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당시 ‘등기 원인’으로 제출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에서 (실질적 소유주이자) 위탁사인 시선RDI의 명의를 삭제했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며 이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시선 RDI는 2011년 완공한 이 건물을 짓기 위해 1200억원대 은행 대출을 끌어 썼는데 분양 지연 등으로 변제가 늦어지자, 시공사(두산중공업)와 수탁사(한국자산신탁), 인수자(엠플러스자산운용) 등이 건물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이 시선RDI가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은행 대출을 변제하고,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건물을 공매 처분해 엠플러스자산운용에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선RDI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절차적·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게 시선RDI측 주장이다. 한국자산신탁과 두산중공업, 엠플러스자산운용이 구청·등기소 직원과 공모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출처: /시선RDI 제공
[땅집고] 시선 바로세움3차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시선RDI 김대근 대표는 "2020년 6월11일 발급한 왼쪽에는 정상적으로 시선RDI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한국자산신탁이 2014년 4월 법원에 제출한 오른쪽에는 이름이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이번에 발견한 ‘위조 건축물·토지 대장’이 불법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건축물대장이라면 최초 소유자인 시선RDI의 소유권과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의 명의가 표시돼야 한다(사진 왼쪽).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이 서울중앙지법 등기소에 등기원인으로 제출한 서류(2014년 3월18일자·오른쪽)에는 한국자산신탁 이름만 올라있다. 이 때문에 위탁사인 시선RDI 동의가 없었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관할 구청 검인이 없었다는 점도 불법 등기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실제 소유자였던 시선RDI를 강제로 배제시킨 후 불법 사기 등기로 부동산을 강탈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시선RDI 측 주장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은 사실이 아니며 등기 적법성에 문제가 없었다”며 “시선RDI가 재심 청구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려보면 될 것이며,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하거나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글=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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