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1인당 10억원 씩 재산 증가한 직업

조회수 2020. 9. 17. 09: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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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 신고 분석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식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신고액과 당선 후인 최근 신고액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인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그 실태를 파악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

1인당 10억원 씩 증가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은 총 175명. 이들은 지난달 국회에 각자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한지 5개월 만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이 총 1700억원 늘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으로 하면 18억 1000만원에서 28억 1000만원으로, 평균 10억원씩 그 어떤 투자자도 해내지 못할 엄청난 재산 증식 속도입니다.

출처: 더비비드 DB
국회 전경


자산 별로 부동산 증가액이 눈에 띕니다. 175명의 총선 직전 평균 부동산 신고액은 12억4000만원이었는데, 5개월만에 13억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75명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11명은 8억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 의원은 계약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잔금을 5개월 사이 납부하면서 부동산 재산이 17억7000만원 늘었고요. 다른 의원은 본인 소유 토지 7개 필지, 자녀의 주택 1채 등 8건의 부동산 재산이 추가돼 16억원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또 분양권 잔금 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재산이 12억3000만원 늘어난 경우도 있네요.


부동산 재산 신고 건수가 늘어난 의원도 34명이었습니다. 그중 10명은 5건 이상 신고건수가 증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후보자 등록 때엔 토지 34필지를 1건으로 신고했는데, 5개월 후 34건으로 건별 신고를 하면서 1건에서 3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오피스텔 건물을 1건으로 신고했다가, 당선 후엔 27채로 구분해 신고했습니다.

출처: 더비비드 DB
국회 의사당 회의장
고의 누락했다면 문제

금융자산이 추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자산, 임차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산의 갑작스런 증가에는 일부 사연이 있습니다. 후보자 시절 신고 거부가 가능했던 부모 등의 건물·토지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의무 신고 대상이 되면서 재산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후보자 시절엔 필지를 나눠서 신고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국회의원이 된 후엔 엄밀하게 필지를 나눠서 신고하라고 해서 정확하게 신고했다는 해명도 있습니다.


반면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가 들통난 경우가 있다면 문제입니다. 경실련은 “국민은 후보자를 평가할 때 재산 정보 등도 함께 본다”며 재산 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소명을 해야 하고, 소명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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