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끝 아냐, 1주택 은퇴자들에 닥친 더 큰 날벼락

조회수 2021. 4. 7. 15: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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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은퇴자 평균
건강보험료 12만원 증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만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실태를 알아봤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 건보료 공제 혜택 못받아 

출처: 더비비드


국토교통부가 3월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다.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9.08% 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문제는 공시가 상승에 건보료가 연계되면서 추가 지출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동안 집 1채를 재산으로 보유한 은퇴자의 상당수는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자녀 건강보험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은퇴자 1만8000만명은 오는 11월부터 평균 1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공시가가 올라 더 이상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장의 수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15억원 사이에 속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②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1억원) 넘는 등의 사람이다. 이들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이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주택 유형에 따라 그 부담이 보유세 인상분보다 클 수도 있다.


그나마 새로 내게 된 12만원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50% 감면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대부분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신규 보험료를 50%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건보료를 내던 사람들도 공시가 상승으로 건보료가 더 오르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공시가 상승으로 건보료가 인상되는 집단은 127만1000가구에 이른다.


◇공시가 15억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어

출처: 더비비드


정부는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해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재산 과표(과세 표준)가 1억원이라면 95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부산 북구 전용면적 84㎡짜리 A아파트 보유자는 이번에 공시가가 2억7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4000만원 오르면서 원래는 매달 1만원 넘게 건보료를 더 내야 했다. 그러나 500만원을 공제해주면서 건보료 상승폭이 완화될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 건보료 상승은 매달 1만원에서 5000원가량(10만7800원→11만2630원)으로 낮아진다.


이 제도로 인해 이번에 공시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가구들은 건보료가 오히려 내려갈 여지가 생겼다. 해당 가구는 237만3000가구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는 이 혜택이 큰 소용이 없다. 특히 새로 건보료를 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5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후부터 건보료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결국 고가아파트 보유자는 갑작스런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가진 은퇴자들의 아파트 처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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