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입명부에 이름, 전화번호 쓰지 마세요"

조회수 2021. 2. 23.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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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출입명부 작성'은 필수인데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썼지만 이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되는데요. 어떻게 발급받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공감>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정보무늬(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어요.


한편, 휴대전화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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