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조회수 2019. 9. 2. 16: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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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근로장려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이번 주의 핫한 정책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

△국세청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요.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월 21일 밝혔죠.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에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 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죠.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해요.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에는 9월에 120만 원을 한 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 원, 내년 6월에 42만 원을 받죠.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 원을 받게 된답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 일괄 지급할 방침이에요.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18년 연간 총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죠.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랍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자동응답 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044-204-3857

최저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놔

9월 1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나와요.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 고정금리 주택대출 특판상품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죠. 9월 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7월 22일까지 변동금리 혹은 3~5년 등 일정 기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다 변동으로 바뀌는 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1.85~2.20%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는 것이죠. 


서민 대상의 파격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만큼 자격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랍니다. 


신청은 ①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만) ②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이며(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부부 합산 1억 원) ③ 보유 주택이 시가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해요.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규제 적용 없이 종전 한도 그대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요. 가령 3억 원을 만기 20년, 변동금리(3.16%)로 빌린 사람은 현재 매달 168만 8000원씩 갚아야 하죠. 


하지만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월 이자 상환액이 16만 3000원 줄어들어요. 금융위는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0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돌려 받는다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들이 8월17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빌딩 앞에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겨레

8월 23일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아요. 정부는 8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 발표했죠.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이에요. 한 가구에서 여러 품목을 사더라도 2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죠.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가구 400만 가구이며, 환급을 받으려면 8월 23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구입하고,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2020년부터 대상 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을 선정·시행할 계획이랍니다.

 

한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해요. LED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2027년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은 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죠. 


또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한전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에요. 


정부가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에너지효율 연관사업 육성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키로 했어요.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2

한부모 가족·소년소녀 가정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냉·난방비 등을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세대 등으로 확대해요. 이를 통해 전국 5만 4000가구가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어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신속히 보장해야 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포함했어요. 신규 지원 대상 규모는 약 5만 4000가구로 지원 금액은 약 60억 원이죠. 


또 저소득 가구의 단열·창호·바닥 배관 공사와 보일러 교체 등으로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가구당 평균 200만 원 내외로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 신청은 9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죠.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는 일대일 맞춤형 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안내할 계획이에요.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와 지자체 등에서도 사업 신청을 도와요.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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