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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코 앞에 신축 건물 짓고 있는 해운대 부동산 근황

조회수 2019. 3. 15. 10: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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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agag

현대판 바벨탑이라는 마천루가 한국에서도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그룹의 롯데월드타워(555m)와 건설 예정인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569m)는 마천루의 뜻대로 하늘을 긁을 듯하다. 

출처: wikiwand

제2의 수도라는 부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경관에 새로운 마천루가 속속들이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건물이 지어지면 늘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일조권 문제다. 그런데 최근 '해운대 근황'이라고 올라온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해운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조금 더 알아보자.

출처: slr
1. 해운대 오피스텔 근황

2015년 해운대 중에서도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 비상이 걸렸다. 한 건설사가 집 바로 앞에 건물을 올리겠다고 건축 허가를 낸 것이다. 심지어 이격 거리가 고작 7~9m라고 했다. 그나마 이마저 건설사에서 공공복리 차원에서 기존 3m였던 이격 거리를 완화한 것이었다.

출처: 울산매일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해운대구청은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라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건설이 시작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도
2. 건설 전과 후 일조량 차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피해를 보게 된 주민들은 "상업지역이라도 기본적인 권리인 일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은 물론이고 일조권까지 잃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기 전, 이 건물의 일조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출처: 어반스케치

수치화된 자료는 없지만, 건설 전에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 자료에는 햇빛이 거실 창을 통해 집안 깊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거실 창 방향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데다가 거리도 가까워 위와 같은 일조량을 저층에서 확보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옆집을 관통한 햇빛을 받아서 일조권이 보장되는 방식인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koreapas2
3. 건축 허가가 난 이유

기존 거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은 물론이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이 건물이 허가 난 걸까? 이는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은 일조권, 조망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들이 위치한 지역은 상업지역이라 건축심의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준다. 애초에 이 건물은 2003년 이미 건축 허가가 나서 건설이 진행되었다. 다만 건설사가 지반공사 중 부도하는 바람에 건설이 중단되었고, 2015년까지 방치되었을 뿐이다.

출처: redsgram.com

해운대구청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건축계획 재검토를 건설사에게 권했지만, 건설사가 부산지방법원에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해운대구청이 불복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하며 건설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건축심의 요건을 갖춘 건축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주거생활 침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 사건을 정리했다.

출처: 네이버 지도
4. 유사한 사례

고층의 주거복합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위와 같은 갈등은 흔한 일이 되었다. 부산시 사하구청도 2015년 하단동의 지상 17층 건물의 건축 신청을 반려했다가 8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해운대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민원을 받은 해운대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사와의 법적 다툼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상업지역 내 일조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김성태 youtube

영산대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도 분양에 유리한 상업지역 주상복합을 선호한다. 일조권 갈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도 곤란하긴 매한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 갑) 국회의원은 "상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주춤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상업지구 거주자의 일조권을 지켜줄 마땅한 제도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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